우리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.
다문화특화사업
한국어 교육사업
대상
-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
내용
- 단계별 한국어 교육, 토픽
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
대상
- 결혼이민자 및 자녀(만12세까지)
내용
- 한국어 교육(입국 5년 이내 결혼이주민)
부모교육(임신초기부터 지원)
자녀생활서비스(각 읍면사무소 신청)
언어발달 지원사업
대상
- 영유아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
내용
- 언어평가, 언어교육, 부모상담 및 교육
통번역 서비스
대상
-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
내용
- 통역 및 각 언어 번역지원 서비스
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
대상
- 예비부모 및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내용
- 부모코칭, 부모-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,
활용프로그램, 가족코칭